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3. 26. 15:43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변호사 특종보도 명예훼손인가?
안녕하세요 명예훼손변호사입니다.
강남구 청담동 우리들병원에서 발생하게 된 아랍에미리트에서 온 소녀의 사망사고를 특종보도 했던 매체의 발행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사건에서 법원의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귀족 소녀가 국내에서 척추교정을 받다가 사망했다는 기사를 보도했던 매체의 대표를 상대로 하여 제기했던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이와 같이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법원에서는 판결문에 기사의 내용은 주로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옮겼을 것이나 가치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의견표현에 불과하다고 하면서도 사실을 적시한 부분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이 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기사가 게재가 된 동기와 경위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에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가 있었다고는 보기가 힘들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들병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발행매체의 대표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의 혐의로서 검찰에 고소했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이것을 기각하자마자 항소를 했으며 서울고검에서 다시 한번 기각을 당하게 되자 재정신청한 것이 법원에 받아들여지게 되어 재판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변호사가 오늘 설명해드린 사건에서 언급되고 있는 명예훼손이란 무엇일까요?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이란 이름 혹은 신분, 사회적 지위나 인격 등에 해를 끼치게 되어 손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명예는 외부적인 명예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킬 수 있는 일련의 행위를 말하며,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고 해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상 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특종보도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궁금한 사항은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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