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국회의원 명예훼손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2. 6. 15:15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 국회의원 명예훼손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최근 일어났던 국회의원 명예훼손 기소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공공형사수사부는 최근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과 관련하여 증거인멸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명예훼손의 혐의로 진모씨 국회의원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진국회의원은 지난 2013년에 국정원 여직원이 친오빠를 행세하는 국정원 직원과 함께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진술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주장하여 명예훼손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진국회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건당시 여직원이 오빠라는 사람을 부르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그는 국정원 직원이었으며 그 두 사람이 안에서 국정원의 지시를 받아서 증거들을 인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국정원 직원은 당시에 여직원이 불러서 오피스텔을 찾아갔던 사람은 친오빠가 맞으며 그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제지로 인하여 오피스텔 내부로 진입하지도 못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국정원 여직원은 정신적인 피해를 호소하며 진국회의원을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별도로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에서 형사전문변호사가 소개해드린 이번 국회의원 명예훼손 기소사건이 일어나기 전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원이 당시 문씨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의 댓글을 올린다는 제보를 받고서 경찰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과 함께 국정원 여직원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을 찾아가서 이틀동안 대치했습니다.

 

진국회의원이 기소당했던 명예훼손이란 사실이나 허위사실에 대해 유포하여서 개인의 품성, 명성, 신용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에 대한 저하를 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고 있는 명예훼손으로서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 또는 동영상과 사진 및 사진합성물 등을 올리거나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에 대해 유포를 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해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를 하는 행위는 모욕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신용이란 사람의 경제적지위에 대한 사회적평가로서 명예의 일부분이기는 하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죄라는 이름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공연하게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이것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에 대해 적시를 해야 하며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하여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않으며 저하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만족하게 됩니다.

 

 

 

 

 

 

만약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가중이 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논지 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이며, 만일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수한 명예훼손죄로 사자명예훼손죄와 출판물과 같은 것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공공연하게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게 되는 죄로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친고죄에 해당하고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최근 일어났던 진국회의원 명예훼손 기소사건에 대해 알아보며 명예훼손은 무엇인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명예훼손에 대한 분쟁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어려움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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