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 5. 15:32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의 고소 및 처벌
안녕하세요 김광삼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란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사회적 지위, 인격 등에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에 대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된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명예훼손이 단순히 허위소문을 낸 사람을 처벌해달라고 했던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인터넷이 빠르게 발달하게 되면서 인터넷 상에서의 글만으로도 명예훼손죄로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터넷을 규율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 70조 제 1항은 만약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할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위사실만 가지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 거짓의 사실이 아니더라도 진실을 적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진실이라도 어떤 한 사람에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이것은 명예훼손의 일종으로 처벌이 인정되게 됩니다. 비방의 목적이 맞느냐 아니냐는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지만 글을 올렸을 때에 누군가가 굉장히 기분 나빠할 것이고 다른 사람들 또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라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비방의 목적으로 자신을 비방할 때에는 먼저 그 인터넷 게시글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글의 전체를 캡쳐해서 저장해 놓아야 하며 글을 게시한 사람의 아이디나 별명 및 게시한 시각이 나온 부분 또한 함께 캡처해서 저장해 놓아야 합니다.
더불어 신속한 권리 구제 방법으로는 그 글이 게시된 곳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이러한 비방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해당 글의 게시 중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이러한 증거를 전부 저장하고 난 다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요즘은 인터넷에 댓글을 달았다가 최고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이런 명예훼손이 적용되는 범위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힘들게 범위가 명확하게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을 당하여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실 때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각종 소송에 휘말리게 되면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은 대부분 당황을 하여 어떤 절차를 밟아 해결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명예훼손 고소를 준비하시거나 다른 형사사건 형사소송 준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준비하셔서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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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