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공연성 성립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1. 14. 13:18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죄 공연성 성립

 

명예훼손죄는 어떤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불특정 혹은 다수인이 그 사실을 알게되어 명예가 훼손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그 사실이 허위이든 진실이든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단 죽은 사람에 관한 사실은 내용이 진실하다면 처벌받지 않고,허위라면 처벌받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찍어서 사실을 적시한 것은 아니지만 집단명칭을 사용하여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예를 들어 '당나라당 국회의원이 뇌물을 받았다' 와 같은 경우에도, 그로 인해 당나라당 국회의원 모두가 혐의를 받게 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숨겨진 사실을 적발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알린 것이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킬만한 것일 때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친구한테 예를들어 교수의 비리를 말한경우에는 명예훼손죄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친구에게만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회손죄가 성립합니다. 동네 사람 한 명에게만 옆집 여자에 대한 간통사실을 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됩니다. 이를 공연성이라 하는데,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한 명에게만 알리더라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이 충족됩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비밀이 보장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소수의 특정된 사람에게 알리더라도 공연성이 없는 것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교사에 대해 "전과범으로서 교사직을 팔아가며 이웃을 해치고 고발을 일삼는 악덕교사" 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그가 근무하는 학교법인 이사장 앞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다른 사람에게 말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만약 공익을 위해 정치인의 비리 사실을 고발한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허위인 사실을 알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행위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 것에 의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실을 순전히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알린 경우까지 처벌하게 되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가 부당하게 제약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형법 제310조에서 이러한 경우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위법성조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의해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는 중요한 부분이 사실과 합치하면 되고 세부사항에 다소 과장이 있다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제310조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거나 모욕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