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변호사 인터넷명예훼손 분쟁조정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2. 10. 18:07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변호사 인터넷명예훼손 분쟁조정

 

 

안녕하세요. 명예훼손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최근 케이블의 모 프로그램에서 인기를 얻게 된 한 외국인패널의 불륜설이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이번 논란은 인터넷 SNS의 빠른 파급력으로 삽시간에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외국인패널 E씨는 자신으로 인해 모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마음이 돌아설까 두렵다고 말하며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현 사태는 나의 과거의 행동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겸허한 마음으로 모든 분들의 비난을 수용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조치로 이 사건에 대해 과장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시에는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여기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는데요.

 

 

 

 

 

이번 사건처럼 어떤 정보가 인터넷 정보통신망에 퍼지게 되면 손쓸 수 없이 빠르게 전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되는데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이나  거짓된 사실을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유포시키면 이는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해당되며 무거운 처벌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넷명예훼손죄의 처벌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사실을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와 반대로 거짓의 정보를 유포하여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두 개의 죄 모두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의사를 밝혔다면 이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확고한 의사에 공소를 제기 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합니다.

 

 

 

 

 


인터넷명예훼손죄의 분쟁조정

이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청을 하여 서면 또는 구술 그리고 온라인 신청의 방법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명예훼손 분쟁조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 5조 제 1항 및 제 2항에 따라서 이 조정을 신청하려고 한다면 동일 규칙의 별지 제 1호 서식, 명예훼손분쟁조정신청서를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은 그 자체를 조정신청서의 제출로 보며, 이 신청의 경우 관련 증거자료 등을 별도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분쟁 조정을 신청을 받은 때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당사자에게 먼저 그 내용을 통지하고 분쟁을 조정하기 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만약 위원회에서 제시한 합의 권고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서식에 따른 조정수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직접제출 또는 우편과 전자우편 그리고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조정 전 합의권고에 의해 종결된 분쟁조정사건은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따로 보고가 필요합니다.

 

 

 

 


인터넷은 얼굴을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정보매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익명성과 정보전달의 가벼움이라는 함정에 빠져 인터넷명예훼손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인터넷명예훼손죄는 분쟁조정 전에 합의를 하는 것처럼 좋게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흔쾌히 합의하는 것은 드물며,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처벌이 가볍지도 않기 때문에 항상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경각심을 세우고 이용해야 합니다. 만약 인터넷명예훼손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이외의 여러 형사사건에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명예훼손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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