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 처벌 명예훼손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1. 20. 13:10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처벌 명예훼손죄

 

매번 연예계에서는 허위사실유포로 시끌시끌 합니다. 이사람 저사람 입에 오르내리며 근거없이 떠도는 소문 즉, 루머를 퍼트려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최근에도 sns로 연예인 나체사진 허위사실유포를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 한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한명에 대한 단순한 음해성 루머 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조작된 사진을 유포하는 등 사이버명예훼손의 수위가 지나치게 높아졌습니다.

 

 

 

 

전에는 이러한 연예인 허위사실유포로 명예가 훼손되면 연예인은 누리꾼들을 고소한 후 선처하는것으로 마무리되는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수위가 너무 지나치고 그에따른 피해가 심각하는등의 문제로 강경대응하는 추세입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선고를받은 전체 인원 1274명 중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인원은 9.5%인 121명으로 지난해의 3배가 넘는다고 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개인의 품성, 명성, 신용등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으로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나 동영상, 사진 및 사진합성물 등을 올리거나 타인이 작성한 명예훼손성 글을 퍼뜨리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허위사실유포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된 사례들을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 코미디언 a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 댓글로 작성한 이 모 씨가 재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모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허위성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으로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 2014년 인터넷 블로그에 특정 기업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글을 지속적으로 올린 블로거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수기 판매 기업인 a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계속해서 올릴 경우 1회당 1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3. 김 모 씨는 "전경이 여성 시위자를 성폭행했다"라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상에 유포하였고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인터넷 등에 올린 글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사진까지 조작하는 등 범행을 가볍게 볼 수 없으며, 허위로 글을 올리고 타인의 ID를 도용해 글을 퍼뜨리는 등의 행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됩니다. 또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김 모 씨는 "촛불시위 진압 전경 4명이 나를 연행해 기동대 버스차량에서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내용의 글을 작성한 뒤 마치 다른 사람의 글인 것처럼 꾸며 포털 사이트 카페 게시판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이렇게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 성립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허위사실을 유포하게되면 대개 명예훼손죄나 전기통신기본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밖에 허위사실유포 및 명예훼손죄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이 문제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