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0. 23. 14:17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성립 고소시 처벌
절도범이 자신의 모습이 나온 수배전단을 붙인것을 보고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면 명예훼손에 성립된다고 항의하는 바람에 경찰에 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A는 낮에 한아파트에 침입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절도혐의로 아파트 엘레베이터 CCTV에서 A의 인상착의를 확보해 수배전단을 만들어 피해 아파트 입구와 엘레베이터등에 붙였는데 이것을보고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항의하다가 붙잡힌것입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고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는데, 형법상 명예라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합니다. 악사추행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강.품성등에 대한 사회적인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사람이 가지는 진가인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깜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모욕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하며,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지위에 대한 사회적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기는 하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고,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합니다.
명예훼손성립 고소시 처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논할 수 없는 반의사불론죄이며,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그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명예훼손죄로 사자명예훼손죄와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성립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친고죄이며,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입니다.
출판물등에의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이나 잡지,라디오, 기타출판물에 의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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