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분쟁변호사 계약무효소송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 15. 15:48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분쟁변호사 계약무효소송

 

 

 

 

안녕하세요 명예훼손분쟁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최근 배우 C씨가 소속사를 상대로 내었던 계약무효소송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C씨는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인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껴서 소송을 하게 되었고 소속사 측은 오히려 C씨로 인하여 소속사 회장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C씨는 지난달에 소속사를 상대로 이 계약무효소송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소속사 회장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고 계약해지를 통보했고 계약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계약무효소소송소장에 따르면 소속사 회장 이모씨는 나는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자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과는 다르게 신선하며 설레인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고 저녁의 술자리까지 제안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C씨와 함께 일하는 K씨가 남자친구인 줄 알고 결혼을 하게되면 불행해진다라고 문자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C씨는 60살이 넘은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인해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소속사 회장이 매니저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는 등의 소송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소속사 측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양상을 띄었습니다. C씨의 소속사에서는 C씨 측이 여러 가지 내용의 앞 뒤를 마음대로 잘라버리고 이상한 사람처럼 소속사 회장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입니다. C씨와 C씨의 아버지를 협박 혐의로 고발한 만큼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오늘 명예훼손분쟁변호사와 함께 알아본 이번 사건에서 소속사 측은 소속사 회장의 명예훼손을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A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명예라 함은 일반적으로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말하는 것이며 명예의 주체는 자연인과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의 단체들도 포함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공연히라는 말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이며 훼손이라 함은 반드시 현실로서 명에를 침해함을 요하지 않으며 사회적인 평가 자체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일명 추상적인 위험법이라고도 일컫습니다.

 

명예훼손죄에서 특수 명예훼손죄로 속하는 사례들은 사자명예훼손죄와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존재하는데요. 사자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게 되는 죄인데 이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에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친고죄이며 고소권자는 사자의 친족 또는 자손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고의적으로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서 신문이나 잡지 또는 라디오와 같은 기타 출판물에 의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데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때에는 7년이하의 징역 혹은 10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이는 반의사불론죄라 일컫습니다.

 

오늘은 명예훼손분쟁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최근 있었던 배우 C씨의 전속계약무효소송의 사건에서 제기 되었던 명예훼손죄를 중심으로 하여 이야기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명예훼손죄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나 형사사건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명예훼손분쟁변호사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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