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2. 12. 13:53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형사소송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지난해 서울시장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서 소셜네트워크로 선거운동을 했던 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지난해 서울시장의 선거를 앞두고서 페이스북으로 한 후보를 지지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던 혐의를 가지고 기소가 된 서울시 7급 공무원에게 2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를 비방하며 허위사실에 대하여 적시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말하며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매체가 기자고 있는 높은 정보의 파급력을 고려해보면 인터넷 매체를 통한 명예훼손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명예훼손보다 보다 무겁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명예훼손 사건의 서울시 7급 공무원은 페이스북에 비방글을 올리는 것과 더불어 서울 모 교육지원청서기관 장모씨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카카오톡으로 문후보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된 바 있습니다.

 

법원은 카카오톡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하여 선거일이 채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4차례에 걸쳐서 메시지를 발송하였으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가 시작이 되자마자 카카오톡 메시지를 모두 삭제하는 것과 같은 행위의 증거 인멸을 시도정황 또한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의 두가지 사례처럼 요즘은 인터넷 상의 익명성 혹은 발빠른 전파를 이용하여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형사소송변호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절대 유포시켜서는 안됩니다. 만약 유포를 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인터넷 명예훼손의 처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어서 다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이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혀낸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위의 내용과 반대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 내용에도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혔던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혔던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르는데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하는데요. 이것은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을 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저극적으로 처벌을 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때는 형벌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해제조건부의 범죄라고도 합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우연하게 알게 된 사실을 공유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글에 게시된 사정이나 정황 그리고 글의 성격과 의도와 같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긴 하나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글을 그대로 복사를 하여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 역시도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실한 사실이 적시 또한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것이 아닌 이상 문제의 글과 관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터넷 명예훼손의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에 대한 내용을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인터넷이라고 해서 함부로 남을 비방하는 일은 일체 있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인하여 이미 상처를 받으신 분들은 형사소송변호사의 법적인 자문으로 명예훼손분쟁에서 승소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형사사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