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후기, 인터넷 명예훼손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5. 15. 16:14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성형수술 후기, 인터넷 명예훼손은?




안녕하세요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절대 유통시켜서는 안되며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혹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훼손을 하게 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람을 비방할 고의적인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을 하게 되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되며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일종의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최신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령 자신이 피해를 봤다고 하더라도 성형수술 후기를 병원의 실명까지 밝혀가며 인터넷에 반복적으로 글을 올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게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요지]

A씨는 원래 쌍커풀이 없었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서 눈 주위에 주름이 계속 생기게 되자 수술을 결심하였고 병원에서는 눈꺼풀을 절개하여 지방을 넣는 방법을 써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에도 흉터가 남은 A씨는 같은 병원에 지방을 녹니는 주사를 맞다가 주사바늘에 눈을 두 번 찔리기도 하였습니다. 이 후 A씨는 자신의 성형수술 후기 피해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결국 병원 측에 고소를 당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A씨의 성형수술 후기글을 허위로 보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사실을 공공연하게 드러내어 병원의 명예훼손 문제를 일으켰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성형 피해와 무관한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대중적인 사이트에 여러 번 글을 올린 점, 병원의 상호 전체를 드러냈던 점, 마케팅 업체에 의뢰하여 글을 올리도록 했던 점등을 미루어 볼 때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자신이 썼던 성형수술 후기 글이 공익을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던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등의 온라인에서 명예훼손은 신속성과 전파성이 어느 곳보다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보다는 처벌 수위가 더 높습니다. 이 사건에서 결국 A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가 되어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상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최근 인터넷 명예훼손 판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다고 해도 실명까지 거론하며 공공연하게 남을 비방하는 내용을 인터넷에 게시하게 된다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인터넷에 비방을 하는 것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항상 김광삼변호사가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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