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6. 10. 16:14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소송 손해배상은?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에 관한 사회적인 평가를 의미합니다. 이는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으며 사람의 신분과 성격, 혈통, 용모, 지식, 명성 등에 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인 명예를 의미하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가 즉, 내부적인 명예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사람을 비방하게 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훼손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인터넷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곳으로 퍼나르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글이게시 되어있는 사정이나 정황 그리고 글의 성격과 의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긴하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알게된 글을 그대로 복사하여 공개적인 게시판에 올리게 되는 행위 역시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 또한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것이 아닌 이상 문제되고 있는 글과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명예훼손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만일 타인의 명예훼손을 한 자에 대해서 법원은 피해자 청구에 의해서 명예훼손소송 손해배상에 갈음하게 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내리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명예훼손소송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정대리인이 손해나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것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로 인해 소멸하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명예훼손 고소 개정 반대? (0) | 2015.08.24 |
---|---|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0) | 2015.07.22 |
홈페이지 퍼블리시티권 및 초상권 침해 (0) | 2015.06.04 |
성형수술 후기, 인터넷 명예훼손은? (0) | 2015.05.15 |
욕설 녹음파일 공개 명예훼손 (0) | 2015.04.14 |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