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고소 개정 반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8. 24. 15:38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 고소 개정 반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최근 명예훼손성 게시물 심의규정을 개정하여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에 의해서나 방심위가 직접적으로 심의에 착수하여 명예훼손인지 아닌지에 관련해 판단을 내리고 차단하고 삭제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언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명예의 주체가 아니어도 아무나 명예훼손 고소를 들먹일 수 있고 방심위는 끊임없이 심의개시를 하고 직접 모니터링을 해서 차단하고 삭제가 가능합니다. 







법률전문가 2백여명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에 대한 개정의 움직임 철회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법률가들은 한 서울 중구의 한 교육회관에서 인터넷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법률 전문가 200인의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이와 같은 요구를 밝혔는데요.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피해당사자가 아니 제 3자의 신청 혹은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 인터넷상 명예훼손 고소로 게시물을 삭제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내용의 개정은 명예훼손 피해가 있는지에 관한 여부조차 불확실한 게시물들까지 심의대상이 되게하고,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 및 정치적, 경제권적인 권력층에 관한 인터넷상 비판의 여론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습니다. 







더불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현행 통신심의의 절차상 제 3자의 신청에 의해서 공개심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피해 당사자에 대한 인격권과 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될 수 있는 또 다른 사회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하며, 국제적으로도 명예훼손 고소와 같은 불명확하고 사적인 문제에 국가기관이 개입해서 처벌을 하거나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일방적으로 제약하는 것에 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형사 비범죄화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법률가들은 명예훼손 고소는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도 아니고 법률전문가로도 구성되지 않은 방통심의위가 명예훼손의 정보를 심의하는 것자체만으로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하며, 이번 심의규정 개정 시도는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심대한 위협임을 표하며 통신심의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방향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서 지켜볼 것이라 언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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