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7. 22. 15:04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은?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들이 있어야 할까요? 


1.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이용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가공, 저장, 검색, 송신 혹은 수신하게 되는 정보통신체제를 의미합니다. 


(전기통신설비 : 유선, 무선, 광선,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해서 부호나 문언, 음향이나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을 하기 위한 기계와 기구, 선로 기타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들을 의미합니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인터넷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에 관한 여부는 해당하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하고 있는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해서 훼손이 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하고 고려함으로 결정됩니다. 







3.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 적시

마찬가지로 인터넷 명예훼손죄 성립이 되기 위해서느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타인의 인격에 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게시글을 올리는 행위를 종료하는 것만으로도 범죄행위가 종료될까요? 







판례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를 판단한 한 판례에서는 게재행위의 종료만으로 범죄행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원래 게시물이 삭제 되어 정보의 송수신이 불가능해지는 시점을 범죄의 종료시기로 봐 이 경우 공소시효를 기산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경우에도 게재행위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종료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살피건대, 서적이나 신문 등 기존의 매체에 명예훼손적 내용의 글을 올리는 경우에 그 게시행위로써 명예훼손 범행이 종료되는 것이며 서적이나 신문을 회수하지 않는 동안에 범행이 계속된다고 보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게시행위 후에도 독자의 접근가능성이 기존의 매체에 비해서 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정도의 차이만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 범죄의 종료시기가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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