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9. 24. 17:26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변호사 법률 개정
안녕하세요 명예훼손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성 게시물이 범람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명예훼손의 피해 당사나 혹은 대리인 외에도 제 3자의 신고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심의규정을 개정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 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의 개정안을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개정되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간에 논란이 되었던 제 3자의 신고에 의한 명예훼손글 심의를 허용하기로 개정방향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인데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피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제 3자의 신청으로 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부의 판단에 따라서 직권으로 게시물을 게시하거나 삭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안 예고에 따른 여론의 수렴과 전체회의 의결과정 등을 통하여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등 공인과 관련된 게시글은 가해자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제 3자의 신고를 허용하게 되는 쪽으로 개정안에 단서가 달릴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에 명예훼손글 신고의 범위를 제 3자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한 차례 논란이 일어났었는데요.
그간 심의규정의 개정에 계속적으로 반대해왔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내의 야당 위원들도 공인 배제 단서가 달린다면 더 이상은 심의 규정의 개정에 대해 반대할 뜻은 없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4일 전체회의에서 심의규정의 개정안을 보고 받으면 20일간 입안예고를 해서 여론을 수렴하게 되고 이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심의규정 개정안을 확정하게 됩니다.
이상 개정되는 법률에 대한 내용을 명예훼손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 일반적인 인격에 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인데요. 만일 실제로 남에게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러 처벌을 받게 되면 그에 응당하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만일 자신이 하지도 않은 행위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명예훼손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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