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0. 7. 17:29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카톡 프로필 명예훼손 가능?
안녕하세요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서로 메시지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카톡에는 자신의 사진이나 상태를 올릴 수있는 프로필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사람을 욕하는 내용을 올렸다면 과연 이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부부 사이의 불화가 카톡 명예훼손으로까지 번지게 되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카톡 프로필 명예훼손 사건에 관련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살 나이 차이의 극심한 반대를 극복하고 지난 2013년 5월에 결혼하게 된 박씨. 하지만 결혼한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남편과 이혼소송을 벌이게 되었습니다.이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고 자신을 폭행하는 등 불화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씨는 남편이 오히려 자신에 관해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를 받게 된 박씨는 카톡 프로필과 메시지를 통하여 남편의 여자관계와 폭력문제를 알리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박씨는 우선 남편의 지인 60명 가량을 채팅방에 초대했는데요. 그 후 채팅방에서 남편이 자신과 결혼했던 사이, 다른 여성과 만났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박씨의 폭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카톡 프로필 상태란에도 비슷한 내용의 글을 게재하고 남편이 다른 여성과 찍은 사진을 편집하여 게시하기도 하였는데요. 박씨의 폭로가 10달 가까이 계속되자 남편은 박씨를 고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박씨가 지인들에게 남편을 욕하고 있는 메시지를 보낸 것과 카톡 프로필에 비슷한 내용을 올렸던 것을 모두 명예훼손이라 하며 벌금 2백만 원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카톡 프로필에 남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서 친구로 등록이 된 지인들이 관련 사실을 알게 함으로써 남편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관계자는 카톡 프로필은 누군가 볼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올리는 것이며 친구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지 않더라도 프로필을 올리게 된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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