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2. 10. 17:38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 고소, 직장동료가 내 비밀을?
이혼 사실이나 개인적인 채무 내용 등이 담겨진 동업자의 일기장 파일을 회사 직원에게 전송했던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던 의사 김씨는 2012년 동업자인 동료의사 이씨의 컴퓨터를 사용하다가 우연히 문서파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기 형식으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이씨가 이혼 위자료 등으로 수 억원의 빚을 지고 자금난을 겪고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는데요.
김씨는 이 파일을 간호사 등 병원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송을 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씨는 김씨를 명예훼손 고소를 했습니다. 김씨는 재판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 이씨가 작성했던 문서를 전송했을 뿐이기 때문에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씨의 자금난이 회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동료들에게 알린 것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는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단지 직접적으로 표현한 때 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고 우회적 표현이라 할지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성립하게 된다고 하며 파일을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도 이씨의 이혼이나 채무 등이 적혀 있는 파일을 유포하여 직원들에게 부정적 인상을 줬다면 이는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유죄를 판결한다 하였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명예훼손 고소의 판결도 같았습니다. 대법원 형사부에서는 김씨에게 벌금형 3백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시켰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파일에 단순하게 이씨의 지불능력 등 신용에 관한 내용만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혼의 사실과 거액 위자료의 지급 그리고 부담 등 사적인 영역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병원 직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대한 사항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렸는데요.
이로 인해 파일 유포 행위로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에 비추어 봤을 때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던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직장동료가 개인적인 비밀이 담겨진 파일을 남들에게 전달했을 때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외에도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기타 이 외의 형사사건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셨다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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