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는 명예훼손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6. 4. 4. 16:37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과 함께 살펴보는 명예훼손


자신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무심코 저지르게 되는 범죄 중 하나가 명예훼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분야로써, 최근들어 빈번하게 늘어나고 있는 범죄 중 하나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해당 사례와 판결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살펴보는 사례

이번 사례는 일상생활에서도 무심코 저지를 수 있는 형사사건인데요. 바로 개인 사생활 공유로 인한 명예훼손 사례 입니다. 서울 소재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ㄱ씨는 동업자 동료의사인 ㄴ씨에게 명예훼손 고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ㄴ씨가 ㄱ씨의 사생활이 담긴 일기 형식의 문서를 병원 직원들에게 이메일 전송을 한 사실인데요. 이 문서에는 ㄱ씨의 자금사정, 이혼 등의 개인 사생활 정보가 담겨있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빌려 살펴보는 판결

이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ㄴ씨는 자신이 작성한 문사가 아닌 ㄱ씨가 작성한 문서를 메일송부 하였을 뿐이기에 이것은 사실의 적시에 미해당 되며 ㄱ씨가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동업운영하는 회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닥 생각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알림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는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는 사실인 사항을 직접적 표현을 한 경우뿐만이 아닌 간접 및 우회적 표현이라 하여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혹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 간접 및 우회적 표현이라 해도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하면 명예훼손에 해당!  "



이 문서를 직접 만든것이 아니라 해도 ㄱ씨의 자금난, 이혼과 관련된 사항등이 담겨있는 문서를 유포하여 직원들에게 좋지않은 인상을 주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된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마찬가지 였는데요. 


이처럼 명예훼손은 자신이 뜻하지 않았다 하여도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명예훼손을 저질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속히 사건의 정황과 처한 상황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알려 법률적 조언을 얻어야 하는데요. 별 일이 아니라 치부하여 방치하게 되면 더욱 큰 죄값을 치룰 수 있는 부분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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