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2. 23. 15:21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명예훼손 혐의 고소
최성 경기 고양시장이 각종 특혜의혹을 제기하여 왔던 시민단체의 소속 상임대표 등 2명을 명예훼손 혐의를 걸고 경찰에 고소하자 시민단체는 무고죄로 맞대응을 하려고 하는 방침이어서 그 후 전망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의 한 관계자는 맑은고양만들기시민연대 상임대표와 감사를 명예훼손 혐의로서 지난 달 26일 정식으로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하며 최 시장은 이미 명예훼손 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시장은 상임대표가 그동안에 자신의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올렸었던 글 가운데 요진 Y-CITY 내 학교부지를 무상으로 넘기게 되었다는 의혹 더불어 최 시장을 친북주의자로 표현했던 것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감사의 경우에는 1인시위를 하게 되는 과정에서 내걸었던 현수막에 최 시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진 문구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두고 맑고연 측에서는 무고죄 혐의로 최 시장을 맞고소 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의 갈등은 앞으로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임대표는 그간 대법원 판례들에서도 공인에 관한 비판은 지극히 정당한 것이라 수 없이 밝혀지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민주적 행위로서 명예훼손에 대한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맑고연 상임대표를 최 시장과 동급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 고소를 한 것 아니겠느냐 하며 자신들은 최 시장을 무고죄로 맞고소하고 토론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그 동안 문제제기를 했었던 김전 의원이나 감사원의 처분 등을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긴했지만 반복적으로 행사장을 따라다니면서 상식 외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며 일단 시에서는 수사기관의 결과를 지켜 보고 있을 계획이라 언급하였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이름이나 신분 그리고 사회적 지위 및 인격 등 요인에 대해 해를 끼쳐 손해를 입히는 것것입니다.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인 명예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품성과 덕행, 명성, 신용 등에 관련된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위법하게 저하시키게 되는 행위를 의미하며, 단순히 주관적으로 명예감정이 침해되었다는 부분으로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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