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0. 2. 17:19 / Category : 형사사건/명예훼손
형사상담 명예훼손 어떻게?
안녕하세요 형사상담 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인정이 됩니다.
만일 사실인 내용을 기재해 명예훼손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거짓의 내용을 기재해 명예훼손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순히 인터넷에 어느 학원이 별로더라, 어떤 음식점이 별로더라 라는 식으로 댓글을 다는 경우에도 인터넷 명예훼손이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1 : 지난 주에 친구와 싸웠는데 그 친구가 교수님과 친구들이 볼 수 있는 대학교 게시판에 제 이름과 싸울 당시의 상황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들을 써 놓았습니다. 너무나 창피하고 교수님들과 친구들이 그 글을 보고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이 됩니다.
사례 2 : 인터넷에 한 연예인에 대한 추측성 기사가 나왔는데 A군이라고만 나왔길래 평소 제가 싫어하는 연예인의 이름을 적으면서 악담을 하고 댓글 남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경찰에서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냥 장난삼아 단 댓글도 명예훼손에 해당할까요?
위의 사례 모두 인터넷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인터넷 명예훼손과 관련해 분쟁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우선 사이트에 인터넷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정보가 공개 되어 자신의 권리가 침해된 때에는 사이트 운영자에게 침해된 사실을 증명하고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박 내용을 사이트에 올려 줄 것에 대해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명예훼손을 했던 사람을 상대로 정신적이고 금전적인 손해에 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신고하거나 형사상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을 작성하고 경찰서를 방문해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이나 아는 사람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을 당하게 되면 난감하고 기분이 좋을 수 없습니다. 그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다 보면, 잘 될 수 있는 일도 제대로 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형사상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의 사항이나 법률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형사상담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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