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4. 6. 11:37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귀금속 절도죄, 성립요건은?
최근 대구에서 손님을 가장해서 귀금속상가에서 5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는 경찰에 붙잡힌 이후에 목걸이를 삼켜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다가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내시경으로 자신이 삼킨 목걸이를 꺼내려고 대기를 하던 도중에 화장실 창문을 통하여 달아났다가 5시간만에 붙잡혀 검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구지법에서는 손님을 가장해서 이런 귀금속을 훔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으로 기소가 된 범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다수의 동종 전과가 이미 있으며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다시 절도죄 범행을 일으킨 점, 검거가 된 이후에 도주를 하려고 했던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절도죄란 이렇게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범죄로서 형법 제 329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범죄들 중에서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 이며 본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인데, 재물에 관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관한 형식적인 소유권에 대해서 보호법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이라는 단어는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늘을 날고 있는 새와 같이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고 있지 않는 무주물은 절도죄의 객체가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타인이 양식하고 있는 물고기를 훔친다면 당연히 절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소유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타인이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횡령죄등의 객체로 될 수 있음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절도죄에 대해서는 성립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시계를 임의적으로 질입하였을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만약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을 원래의 상태대로 두고서 훔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수는 이것을 긍정하고 있지만 판례와 소수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절도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 입장에서는 경계선을 넘어 타인의 인지에 관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침범죄라는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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