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분쟁변호사 배임죄성립 여부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2. 16. 10:17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형사분쟁변호사 배임죄성립 여부

 

 

최근 유명배우가 배임죄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서 배임에 대한 세간의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동양 피해자의 대책 협의회와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동양그룹 부회장과 유명배우에 대한 배임죄 고발 기자회견을 통하여 라테라스 건설사업에 대한 부당한 지원을 주도했던 동양그룹의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판단하고 공범관계인 영화배우를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영화배우의 소속사는 이번사건과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나 검찰이 집중 조사를 계획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건의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대해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 3자를 통하여 이것을 취득하게 한 뒤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죄입니다. 최근 들어서 다양한 판례를 통하여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한 몇가지 판단의 기준이 정리되어가는 중인데요.

 

배임죄는 재산범죄 중 하나로서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만을 객체로 하고 있는 순전한 이익죄로 대표적인 배임죄의 사례로서는 부동산의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수령하고나서 부동산을 2중으로 매매를 한 경우에 이 부동산 매도인은 배임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임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가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배임죄성립은 실무적으로 이것에 대한 해석이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구조입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부동산 매도인의 이중매매는 일반적인 부동산의 이중매매와는 달리 배임죄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첫 전원합의체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사무에 해당할 뿐 상대방의 사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 또는 재산 관리에 협력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것은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을 이중으로 매도를 할 경우에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데 그칠 뿐 형사상 배임죄성립의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형사분쟁변호사가 알아본 최근의 판례 동향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는 배임죄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형벌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배임죄성립에 있어서는 가해자가 한 행위가 과연 타인의 사무인지 자신의 사무인지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서 배임죄성립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신탁회사에 관리처분을 맡긴 상태에서도 배임죄의 성립 논란이 야기가 될 수 있는데요. 법원은 아타르 건축분양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대해 이행을 하지 않은 채 분양 전 금융기관가 체결을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준 사안에서 수분양자에 대한 배임죄의 성립을 부정한 판례가 있었습니다.

 

이 판례는 신탁자와 신축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관리처분 신탁계약 체결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를 해 준 위탁자가 임의적으로 신탁목적물을 제 3자에게 매도를 하여 제 3자로 하여금 아파트를 임대해주고 보증금을 받게한 사건입니다.

 

 

 

 

 

 

당시 법원은 신탁목적물에 대한 보존과 관리 그리고 비용부담등에 대한 사무는 위탁자 자신의 사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탁자의 위 처분행위는 오늘 형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본 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형사분쟁변호사와 함께 배임죄에 대한 판례들과 배임죄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알아보았는데요. 배임죄는 형사법체제 중에서 가장 난해한 분야로 손 꼽히고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것과 연관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배임죄 관련 형사분쟁변호사와 상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배임죄 관련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