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 연루 되었다면?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3. 3. 14:45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 연루 되었다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주식매수와 같은 사건을 위하여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던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한 그룹의 회장이 법정구속되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S그룹의 이 회장은 계열사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려고 또 다른 계열사에게 261억원을 임의적으로 횡령한 혐의로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이회장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며 법정구속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에 이회장은 회사의 법적인 지위에 따른 책임을 자각하고서 대주주로서 회사의 채권자와 같은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에 맞게 합리적으로서 회사를 운영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사업전망이 불투명했던 계열회사에 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함으로써 570억여 원의 큰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회장이 적용받았던 횡령죄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 범죄의 일종으로서 그 재물에 대하여 횡령을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말합니다.

 

 

 

 

 

 

여기서 보관이란 단어의 의미는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를 뜻하며 반드시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 또는 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기만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동산은 점유자 그리고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 인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서 실제로 타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관리하고 지배하고 있다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물이란 단어는 동산과 부동산을 불문하고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동력 또한 재물로 봅니다.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이라 함은 배임죄의 객체가 될뿐이지 횡령죄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일례로서 부동산의 매도인이 제 1매수인으로부터 만약 중도금까지 받게 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반하고나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를 한 경우에는 형사상 배임죄로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 사건들 중에서도 특히 스케일이 큰 편으로 잘 알려진 업무상 횡령죄의 경우에는 사건의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복잡하여 여러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경제 관련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만약 횡령죄 연루 혐의를 받은 피의자의 경우에도 이에 대한 확실한 변호가 뒷받침이 된다면 양형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따라서 업무상 횡령죄를 비롯하여 여러 횡령죄에 연루가 되었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횡령죄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이 외에도 횡령죄에 관하여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법률적인 상담으로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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