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4. 21. 14:40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절도죄성립요건 및 절도죄 유형
절도죄란 말 그대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게 되는 범죄로서 절도죄성립요건은 재물만을 객체로 하고 있으며 재산의 상태는 객채가 되지 않습니다. 타인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서 자신 이외의 자가 소유에 속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 소유의 재물을 절취했을 때에는 권리행사방해죄 혹은 공무상보관물무효죄가 성립이 되며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이어야 하므로 자기점유의 재물인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될 뿐입니다.
절취는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않고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신 또는 제 3자의 점유로서 옮기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취의 착수시기에 대해서는 목적물을 물색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을 때이며 반드시 그 목적물에 대해서 접촉을 할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입니다.
절도죄의 유형으로는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와, 상습절도죄가 존재합니다. 모든 절도죄의 미수범들은 처벌을 하고 있으며 징역에 부과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자의 동의가 없이 다른 사람의 자동차나 선박 혹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되거나 절도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 위에서 알아보았던 절도죄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야간에 식당 외에도 가게에 침입하여 금품을 훔친 혐의를 가지고 있는 최씨에게 대구지법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해에 한 반찬가게에 들어가서 금전출납기에 들어있던 500원짜리 동전 10개를 훔친 것을 비롯하여 6차례에 걸쳐서 동전 등 36만원 가량의 금품을 훔쳤던 혐의입니다.
그는 보안이 상대적으로 허술해보이는 식당이나 반찬가게 등을 주로 범행 대상으로 삼고서 절도행각을 벌였는데요. 일정한 직업이 없이 계속적으로 노숙생활을 해왔던 최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이 가출한 뒤에 거리에서 잠을 자게되면서 궁핍해지는 상태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상당수의 피해자가 최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의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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