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5. 12. 15:21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동업약정 불법이라면 수익금 배분 요구는?
세무사가 사무장 등의 무자격자와 세무사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약정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이기 때문에 동업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재산분배의 동업약정 또한 무효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전문자격사와 무자격자의 동업계약 효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점에서 다른 전문자격사 업계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동업약정 수익금 배분 판결에 의하면 변호사가 사무장과 법률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이익분배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건요지]
O씨와 J씨는 약 10년가량 세무사 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해왔는데요. 사무실을 마련하는 자금은 J씨가 비용을 더 많이 냈습니다. 또한 사건 수임능력이 좋을 정도로 사실상 J씨의 주도로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동업관계를 종료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세무사 사무소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분배하다가 다툼이 일어난 것인데요. O씨는 청산과정에서 작성했던 수익금분배 합의 이행각서를 내밀면서 계약을 지키라고 하며 약정금 청구소송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세무사인 O씨와 세무사 자격이 없는 J씨가 체결했던 세무사 사무소 동업 약정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를 금지하고 있는 강행규정인세무사법 제 12조와 제 20조 조항을 위반하여 무효이며 무효인 동업관계의 청산을 위해서 작성했던 재산분배 동업약정 또한 무효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세무사법은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하게 제한을 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의 행위에 관한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이 된 것인데, 문제의 약정은 이러한 입법취지에 많이 어긋나게 된다고 판시를 내렸습니다.
더불어 무자격자와 동업을 하면서 이익분배를 약속하는 것은 무효이며 이렇게 무효인 약정을 종료하면서 기왕의 출자금을 서로 돌려받는 것 뿐만 아니라 동업으로 생겨진 경제적인 이익까지 서로 나눠갖게 되는 내용의 정산약정을 했다면 이 경우에도 강행법규의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 혹은 이 외의 재산 혹은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업계약의 유형으로는 동업자끼리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동업계약과 자본만을 출자하게 되는 동업자가 있는 동업계약, 회사를 만들기로 하는 동업계약이 있습니다. 무자격자인 사무자 등을 고용한 변호사 사무소에서는 이와 같은 불법 동업계약이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서 이번 판결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형사사건전문변호사 업무상횡령죄 (0) | 2015.07.20 |
---|---|
기성회비 편법 배임혐의 (0) | 2015.05.21 |
절도죄성립요건 및 절도죄 유형 (0) | 2015.04.21 |
귀금속 절도죄, 성립요건은? (0) | 2015.04.06 |
형사전문변호사 횡령죄 연루 되었다면? (0) | 2015.03.03 |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