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경우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 20. 15:00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는 경우

 

 


견물생심이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은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긴다는 뜻의 한자성어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이라도 만약 길에 떨어져 있는 돈이나 값진 물건을 보면 이것을 갖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견물생심이라는 말처럼 눈앞에 있는 주인 잃은 돈이나 물건과 같이 이것을 호기심에 보고 주워갔다가 절도죄로 처벌을 받게 되어 전과자 신세가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부산의 K모씨는 한 은행의 현금출금기에서 누군가가 두고 갔던 지갑을 들고 나왔는데요. 열흘 뒤 K씨는 절도혐의가 있으니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K씨는 지갑을 돌려주려고 했으나 깜빡하고 갖고 있었던 것이 절도죄에 해당할 줄 몰랐다고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 하였으나 경찰은 열흘 이상 지갑을 갖고 있다는 것은 주인에게 반환의사가 없었던 것이라고 언급하여 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경찰은 현급지급기나 택시나 주차장 그리고 편의점 등 관리인이 있는 곳에서 만약 분실물을 주워간 사람에 대해서는 절도죄를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장소에서 주인이 없는 물건을 주워간 사람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적용해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이 발생하고 있는 습득물을 돌려주지 않아 생기는 사건의 처벌을 받는 사람 대부분이 초범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합의 여부에 따라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거나 새로운 점유자가 없는 경우에는 점유이탈물에 해당 됩니다. 이러한 점유이탈물횡령죄은 타인의 점유가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점유이탈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 제360조에 이러한 점유이탈물횡령죄를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과 같은 경우 점유이탈물에 포함되는데 여기서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일정 점유를 벗어난 재물로서 분실물을 의미합니다. 표류물이란 점유를 이탈하여서 하천이나 바다에 떠다니는 물건에 해당하며 매장물은 토지, 해저, 건조물 등에 묻혀 있는 물건을 의미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행위는 횡령인데 이는 불법 영득 의사로 위와 같은 점유이탈물을 자기의 사실상 지배하에 두는 것을 말합니다. 판례는 고속버스에 다른 승객이 두고 내린 물건을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최근 자주 일어나는 사건들 중에 하나인 물건을 함부러 가져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절도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오해받아 힘들어하시고 계신다면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통해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