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변호사 손괴죄 처벌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2. 3. 11:43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재산범죄변호사 손괴죄 처벌

 

안녕하세요. 재산범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눈이 제법 많이 쌓였는데요. 날씨가 춥기때문에 바닥이 빙판길이라 넘어지시지 않게 모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재산범죄변호사와 손괴죄 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손괴죄가 성립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며, 타인의 점유에 속하거나 자기의 점유에 속하거나를 불문합니다. 다만,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되고, 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은 공용서류무효죄와 공용물파괴죄의 객체가 되어 이 죄의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문서는 공문서이건 사문서이건 불문하고, 행위자 자신의 작성명의의 문서라도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것은 이 죄의 객체가 되며,손괴죄의 행위는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재물이나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괴는 물건의 현상을 변경시키거나, 그 효용을 감소 또는 감실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능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도 반드시 문서를 본질적으로 훼기함을 요하지 않고 문서의 내용의 일부 또는 그 서명 등을 말소하는 행위, 문서를 일시적으로 숨겨 두어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행위 등도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형법은 단순손괴죄 이외에 손괴죄의 유형으로 공익건조물파괴죄·중손괴죄·특수손괴죄 및 경계침범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익건조물파괴죄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하는 죄로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중손괴죄는 단순손괴죄와 공익건조물손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이며, 특수손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단순손괴죄를 범하거나,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한 죄, 경계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는 죄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까지 재산범죄변호사와 손괴죄 처벌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피고인 자신 명의의 문서라 할지라도 타인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하며,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내용을 기재한것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은 문서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손괴죄 처벌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재산범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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