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신용카드 현금인출기 사용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1. 12. 13:12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훔친 신용카드 현금인출기 사용

 

오늘은 훔친 신용카드 현금인출기 사용 관련해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만약 남의 주거에 침입해 신용카드를 훔쳐 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다면 어떤 죄가 성립될까요?

이경우는 주거를 침입해 몰래 신용카드를 훔친행위와 그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로 나누어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주거에 침입하여 신용카드를 훔쳤으므로 주거침입죄와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하여 판례를 살펴보면 신용카드회원이 대금결제를 위하여 가맹점에 신용카드를 제시하고 매출표에 서명하는 일련의 행위뿐 아니라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는 일련의 행위도 신용카드의 본래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부정사용이라 함은 도난·분실 또는 위조·변조된 신용카드를 진정한 카드로서 신용카드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현금인출기에 주입하고 비밀번호를 조작하여 현금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일련의 행위는 그 부정사용의 개념에 포함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까지 한 행위는 신용카드업법 제25조 제1항의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로 절도죄를 구성하고 위 양 죄의 관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하는가에 관한 판례를 보면 "우리 형법은 재산범죄의 객체가 재물인지 재산상의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가 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재물에 관한 범죄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위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입법자의 의도가 이와 달리 이를 위 죄로 처벌하고자 하는 데 있었다거나 유사한 사례와 비교하여 처벌상의 불균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와 달리 볼 수는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는 주거침입죄와 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침입죄는 사람이 주거.관리하는 건조물.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단순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야간에 사람이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것은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다음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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