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1. 11. 13:24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형사사건변호사 장물죄 성립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장물을 취득하거나 양여,운반,보관하거나 이들 행위를 알선하는 범죄를 장물죄라고 합니다. 재산죄 가운데 재물만을 목적으로 하는 순전한 재물죄이며 장물이란 재산죄로 취득한 재물로서 피해자가 법률상 그 반환회복을 추구할 수 있는 물건을 말합니다. 본범의 행위가 이미 완료되었어야 하나 구성요건에 해당함으로써 족하고, 반드시 유책하거나 가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의취득·가공·불법원인급여·취득시효 등에 의하여 피해자의 반환청구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재물의 장물성이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장물죄를 범한자와 피해자간에 형법 제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형을 면제하고, 동조2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고소가 있어야 논합니다. 또한,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형법 제328조1항의 신분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면제하고, 이상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이러한 규정의 적용이 없습니다. 그럼 장물죄가 성립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물취득·양여·운반·보관 및 알선죄: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함으로써 성립하고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장물죄:상습적으로 장물취득의 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고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업무상의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취득의 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는 예컨대 고물상·전당포 등 주로 중고품을 취급하는 업자가 그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이며, 중과실장물죄는 비업무자인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장물임을 알 수 있는데도 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경우 처벌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변호사와 장물죄 성립에 따른 처벌을 살펴보았는데요. 장물임을 모르고 보관하다가 이를 알게됬지만 계속보관하게 되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합니다. 즉, 처음에는 장물임을 모르고 보관했을때는 장물이라는 인식이 없어 장물취득죄가 성립할 수 없으나 그 후 그 사실을 알고도 계속 보관하였다면 장물취득죄가 아닌 장물보관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한편 절취한 금목걸이를 팔아 그러한 사실을 알고있는 애인에게 매매대금을 준 경우에는 애인에게 장물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장물은 위에서 형사사건변호사가 설명드렸듯이 재산범죄로 인해 영득한 재물 그 자체를 말하므로 장물을 매각한 대금이나 장물과 교환한 재물등은 대체장물이 되어 장물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대체 장물도 별개의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것인 경우에는 장물성을 갖게되는데요. 예를들면 절취한 통장으로 찾은 돈이라든가 절취한 전당표로 찾은 전당물 등 주로 사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위 사안의 경우 금목걸이를 절취하여 절도죄를 범하였으나 다시 제3자에게 매각했으므로 장물의 동일성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장물인 매매대금을 받은 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밖에 장물죄 성립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형사사건문제로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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