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0. 6. 17:42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재산범죄변호사
안녕하세요. 재산범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이 사기죄의 보호법익은 개인의 재산이고, 단지, "속였을" 뿐인 경우와 재산 이외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회 일반에서 말하는 "사기"의 개념과는 다소 괴리가 있으며, 광의로는 사기죄와 사기이득죄 이외에, 준사기죄와 컴퓨터 등 이용사기죄를 포함합니다.
사기죄는 재물죄인 동시에 이득죄이지만, 개개 재물에 대한 소유권범죄가 아니라 재산죄입니다. 즉 사기취재죄의 경우에도 그 대상은 위법영득의 대상인 재물이 아니라, 오직 위법이득의 대상이 되는 개개의 재산입니다. 반면 사기이득죄의 대상은 보다 넓게 전체로서의 재산이고 이 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컴퓨터등사용사기죄라고 합니다. 이익사기죄의 특별유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범죄는 컴퓨터의 조작에 의해 불법한 이익을 얻는 행위가 사기죄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는 처벌의 결함을 보완하기 위한 규정이며, 기계를 이용하여 불법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란 점에서 편의시설부정이용죄와 공통된 성질을 갖습니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가 자동판매기 등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한 경우임에 반해 본죄는 컴퓨터를 이용한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며, 본죄의 보호법익은 재산상의 이익, 즉 재산권입니다. 따라서 컴퓨터를 사용함으로써 얻게 되는 경제상의 일반적 이익은 반사적 효과에 불과합니다.
제347조의2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참고로 형법제 347조의2의 규정 취지 및 컴퓨터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와 재산상이익취득의 의미를 대법원에 판결에서는 아래와 같이 보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산변동에 관한 사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하여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 행위도 증가하였으나 이들 새로운 유형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나 상대방의 처분행위 등을 수반하지 않아 기존 사기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설한 규정입니다.
여기서 ‘정보처리’는 사기죄에서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상응하므로 입력된 허위의 정보 등에 의하여 계산이나 데이터의 처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직접적으로 재산처분의 결과를 초래하여야 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은 사람의 처분행위가 개재됨이 없이 컴퓨터 등에 의한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도16099 판결]
이밖에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산번죄로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재산범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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