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0. 28. 15:57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형사변호사 강제집행면탈죄 처벌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죄를 강제집행면탈죄라고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보호법익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기 때문에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있어야 하는 외에,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 상태에 있음을 요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 상태라 함은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하며, 여기의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민사소송법이 준용하는 강제집행에 한하지 않고, 형사소송법상의 벌금 · 과료 · 몰수의 재판의 집행도 포함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채권을 보호하는 데에 그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본죄의 강제집행은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동법이 준용되는 가압류 .가처분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재산이란 재물뿐만 아니라 권리도 포함되며, 재물은 동산 · 부동산을 불문합니다. 다만 그것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라야 함은 당연하고,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려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며, 손괴란 재물의 물질적 훼손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감소케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허위양도란 실제로 재산의 양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도한 것으로 가장하여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요건은 은닉.손괴.허위양도.허위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의 발생만으로도 족하며, 현실로 채권자를 해하였음을 요하지 않는다는 점에러 일종의 위험범이며, 강제집행면탈죄를 범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음은 형사변호사와 한 사례를 예를들어 강제집행면탈죄 성립여부를 보겠습니다.
만약 부동산을 허위 양도한다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될까요. 이경우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자기재산을 매각처분 한다든가 여러 명의 채권자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채무를 변제하여 재산을 없애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습니다.
즉 진실한 의사에 의한 양도이면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허위양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판례도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허위양도라 함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바,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 또는 은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형사변호사와 강제집행면탈죄 처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와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형사소송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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