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 성립 형량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9. 10. 17:02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업무상횡령죄 성립 형량

 

안녕하세요.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횡령죄 성립여부에 따른 형량 관련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만약, 증권회사 직원이 회사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고객들의 주식청약 증거금을 인출했다면 어떠한 범죄가 성랍하게 될까요?

 

이 경우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업무상 횡령은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란 지위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업무자란 지위가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증권 거래의 실정상 주식청약 증거금을 보관하고 있는 증권회사 직원은 형법상 재물 보관자라고 할 수 있고 증권회사 직원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자란 지위도 인정됩니다.

 

 

 


주식청약 증거금은 실권주나 신주 발행시 청약 증거금으로 예치해 두는 것으로 증권회사 직원이 이를 당해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사용한 경우 자신의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1인이 소유하여 사실상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1인 주주가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처분한경우에도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회사 설립과 관련한 주주의 수에 관하여 상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1인 주주로 구성된 주식회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인 주주와 주식 회사의 법인격은 분리되므로 회사의 재산이 곧바로 1인 주주의 소유라고 볼 수 없으며 단지 회사의 금원을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상 업무를 단독으로 처리한다고 하여도 회사의 자금은 타인의 재물이므로 1인주주가 회사자금을 임의로 처분했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지금까지 업무상횡령죄 성립여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즉,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보관자로서의 신분 이외에 업무자라는 신분을 필요로한다는 점에서 신분범에 속합니다. 여기서 업무란 반복하여 계속되는 사무를 총칭합니다.

 

 

 

 

또한,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한다는 조건은 직무나 직업으로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업무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으로 충족됩니다. 예를들어 경찰관이 증거물로 영치된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가 업무상보관이며, 그가 보관하던 증거물을 횡령한 경우에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것입니다.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단순 횡령죄보다 중죄로 처벌하며,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업무상횡령죄 성립여부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억울하게 업무상횡령죄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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