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8. 27. 17:39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범죄수익은닉 처벌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최근 새누리당의 한 국회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혐의를 받고 있는 관련 법률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법률인데요. 이 법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은닉행위를 규제하고 그에 대한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법입니다.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단체 조직, 공무원의 수뢰 및 알선수뢰, 통화위조등의 중대범죄와 성매매 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등이 있습니다.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범죄사실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임을 알게 된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되, 그 사실을 신고에 관련된 금융거래 상대방과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할 수 있으며, 몰수대상 재산이 몰수대상 이외의 재산과 혼화된 경우에는 혼화재산 가운데 몰수대상 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몰수대상 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몰수 요건의 예외로 하되, 범죄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는데요.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이외의 자의 권리 등의 사정 때문에 몰수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범죄수익은닉 처벌에 관련한 사례와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고스톱 등의 도박을 주선한 사실로 도박개장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A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로 단순한 업무를 맡았을 뿐임에도 처벌받아야 하는지, 또한 도박 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현금을 입금 받을 때 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은 사실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추가기소 되어 병합심리를 받게 되었다면 A는 단순 아르바이트 학생에 불과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하여 이익을 취하지도 아니하였는데 위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게될까요?

 

 

 

 

형법제247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박개장과 관련하여 판례는 “형법 제247조의 도박개장죄는 영리의 목적으로 스스로 주재자가 되어 그 지배하에 도박장소를 개설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도박죄와는 별개의 독립된 범죄이고, ‘도박’이라 함은 참여한 당사자가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것을 의미하며,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의 경우 아르바이트로 단순업무를 맡았을 뿐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도박개장 행위라는 것을 알고 가담하여 일한 것이므로 도박개장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도박개장죄의 공동정범, 방조범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 아르바이트 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가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범죄행위를 통한 수익을 직접 취득한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급여로 소액을 받았을 뿐이라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가 될 것입니다.

 

 

 

 

한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정을 알면서 범죄수익 등을 수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상의 의무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 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업주의 업무와 관련하여 범죄수익 등 수수행위를 한 자는 그 수수행위로 인한 법률관계가 사업주에게 귀속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실제 수수행위를 한 자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A의 경우 직접적으로 범죄수익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범죄로 인한 수익인 것을 알면서도 타인 명의의 통장으로 그 수익을 입금 받았다면 그 수수행위를 한 것만으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죄책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귀하의 가담 정도는 그리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정상참작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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