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변호사 뇌물수수죄 성립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7. 21. 18:29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재산범죄변호사 뇌물수수죄 성립

 

 

안녕하세요. 재산범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를 뇌물죄라고 합니다. 뇌물이라 함은 직무의 대가로서의 부당한 이익을 얻는것을 말하며, 수수라 함은 뇌물이란 정을 알고 받는것을 말하는데요. 오늘 재산범죄변호사와 함께 뇌물수수죄 성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뇌물수수죄는 직무의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얻는것에 대한 형벌을 말합니다. 직무의 대가는 직무 중의 어떤 특정한 행위에 대한 대가이거나 포괄적이거나는 상관이 없으며,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뇌물성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사교적 의례의 명목을 빌렸다해도 뇌물성이 있는 이상 뇌물이 되는데요. 그러나 진정으로 순수한 사교적 의례의 범위에 속한 향응이나 물품을 주고 받은 것은 뇌물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받는다는 점에서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알선한 대가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야 성립되는 알선수수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뇌물수수죄 성립에 관한 판례를 두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인 경우 형법 제 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가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경우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

 

판결요지

 

형법이 뇌물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공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하기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도11357, 판결]

 

 

 

 

A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회사에 대한 고의 부도 준비 사실 등을 숨긴 채 A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기수 시기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A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피고인 등이 공모하여, 회사에 대한 고의 부도 준비 사실 등을 숨긴 채 A 회사 명의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임대보증금 보증약정을 체결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대한주택보증의 임대보증금 보증서 발급이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면 그로써 사기죄는 성립하고, 피고인 등이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대한주택보증이 보증한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며,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건설 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이 강제된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닌데도, 이와 달리 보아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에 사기죄의 기수 시기와 재산상 이익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뇌물수수죄 성립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정리해서 뇌물수수죄는 직무와 관련하여 그 대가로 부당한 이익을 취한경우에 성립하며,단순 뇌물수수죄에 경우는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가 없더라도 성립합니다. 최근 세월호 침몰사건 관련해서도 뇌물수수죄가 언급됬었는데요. 세월호 증선 인가 및 운항관리규정 심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청해진해운 임직원등 4명을 뇌물공여죄로, 이들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인천해양항만청 관계자 등 4명을 뇌물수수죄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밖에 뇌물수수죄 성립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뇌물수수죄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재산범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생활을 7년여정도 하였고, 현재는 법무법인 더쌤의 대표변호사로서 다양한 형사사건들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분쟁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재산범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분쟁 해결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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