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 장물취득죄 벌금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8. 18. 17:37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형사변호사 장물취득죄 벌금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오토바이가 사고싶지만 돈이 많지 않아 시세보다 절반정도 싸게 파는사람한테 구입을 했는데 왠지 훔친 오토바이를 파는것 같다는 느낌을 받은 a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는 시세보다 절반정도 싸게 파는 기회는 흔치않을것 같아 구입을 하게되었고 일주일정도 타다가 너무 불안해서 판매자에게 오토바이를 돌려줄테니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이를 거절하였다면 a는 장물취득죄로 벌금을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판매자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형사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물을 사면 안 된다는 걸 알고있었고  의심이 되었으면 구입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장물을 취득하는것도  형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형법 제362조에 의하면 장물을 취득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장물’이란 재산죄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물건을 말하는 것으로서 절도·강도·사기·공갈·횡령 등의 범죄에 의하여 취득된 물건을 말합니다.

 

 

 


장물인 것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것을 알게 된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으나, 장물의 취득, 양도, 보관 등 장물에 관한 범죄는 그 당시에 장물이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되고 미필적 인식으로도 장물죄는 성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것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는 장물 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오토바이가 고가인 점, 유사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구입했다는 점,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오토바이를 구매했기 때문에 형법 제362조에 따라 장물취득죄가 성립합니다.


장물의 유통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없게되면, 절도, 강도, 횡령, 사기 등과 같은 재산범죄행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없게 됩니다. 형법은 취득뿐만 아니라, 보관, 운반, 양도한 자도 취득과 같이 처벌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고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한 취득도 별도의 처벌규정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장물의 인터넷 판매가 성행하고 있는 최근을 경향을 본다면, 특별한 이유 없이 가격이 너무 싸거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물품, 특히 중고물품 등을 구입할 때에는 충분히 고려한 후에 구입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장물취득죄에 유형과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물취득·양여·운반·보관 및 알선죄:장물을 취득·양여·운반·보관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를 알선함으로써 성립하며,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장물죄:상습적으로 위의 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업무상의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물취득·양여·운반·보관 및 알선죄의 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업무상과실장물죄는 예컨대 고물상·전당포 등 주로 중고품을 취급하는 업자가 그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인데요. 중과실장물죄는 비업무자인 일반인이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장물임을 알 수 있는데도 그 주의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를 말합니다. 처벌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밖에 장물취득죄 벌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형사사건으로 억울함을 갖고 계시다면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통해 해결을 보시는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형사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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