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변호사 횡령죄성립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1. 7. 10:58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재산범죄변호사 횡령죄성립

 

안녕하세요. 재산범죄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를 말하며, 반드시 재물을 손에 쥐고 있을 필요는 없고 사실상.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족합니다. 즉, 동산은 점유자, 부동산은 일단 등기부상의 소유자이며, 예외적으로 소유자의 위임에 따라 실제로 타인의 부동산을 관리 지배하고 있으면 부동산의 보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관은 위탁임무에 따른것에만 국한되며, 민법상의 점유와는 다르고 위탁관계는 적법하게 설정된 것이라야 하며 불법하게 설정된 경우에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한국 판례의 입장입니다. 재물은 동산.부동산을 불문하며, 관리 할 수 있는 동력도 재물로 보고 있으며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은 배임죄의 객체가 될 뿐입니다.

 

 

 

 

금전처럼 다른 물건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보관하다가 소비한 경우에 이 죄가 성립되는가에 관하여는 의견이 갈라져 있는데요. 부동산의 매도인이 제1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이를 위반하고 그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에는 형사상 배임죄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횡령의 개념에 관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영득행위설과, 영득의사 없이 보관물에 대하여 권한을 초월한 행위를 하면 족하다는 월권행위설로 갈라져 있으나, 영득행위설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 따르면, 횡령은 불법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이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예를들어 친구로부터 카메라를 빌렸으나 돌려주기 싫어서 잃어버렸다고 하고 카메라를 계속 가지고 있는다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친구의 카메라를 빌려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이 인정되며,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는 자가 반환을 거부한 것이 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한편,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을 당한 사람의 재산상 처분 행위가 있어야 하나 사안의 경우 행위자가 카메라를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피기망자인 친구의 재산상 처분행위는 없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는 횡령죄가 성립할 뿐 따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또, 횡령죄성립이 되는 경우를 예로들자면 식당주인이 종업원에게 현금을 수표로 바꾸어 오라고 시켰는데 종업원은 돈을 바꾼뒤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해당되는데요. 이때 위탁관계는 보통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임치 등의 계약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나 사무관리나 후견 등의 법률 규정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 등 널리 신의 성실에 비추어 재물 보관에 대한 신임 관계가 발생하면 족합니다.

 

 

 

 

따라서 오토바이는 식당 주인의 소유인데 평소 배달용으로 사용되는것으로 보아 종업원에게 위탁관계에 의한 보관이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기 됩니다.

 

지금까지 재산범죄변호사와 횡령죄성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에 횡령죄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재산범죄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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