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협박 형사소송변호사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1. 19. 11:21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강도죄 협박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다면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강도죄에 있어서 협박은 해악의 통고를 말하고, 그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또 그 실현가능성의 여부도 불문합니다.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로 강력한 것임을 요하나 현실적으로 반드시 그 반항을 억압할 필요는 없고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이면 족합니다.

 

 

 

 

또한 그 반항을 억압할 정도인가의 여부의 판단은 단지 피해자의 주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피해자의 연령·성별·장소·시각 등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폭행·협박과 재물의 강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폭행·협박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아무런 공포심을 느끼지 아니하고 동정으로 재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강도미수죄가 됩니다. 착수시기는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이고, 기수시기는 재물을 취득한 때이며, 강도죄가 성립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강도죄: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특수강도죄: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준강도죄: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단순강도죄, 또는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합니다

인질강도죄: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강도상해·치상죄: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강도살인·치사죄: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치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강도강간죄:강도가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해상강도죄:여러 사람이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 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함으로써 성립하고 처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해상강도상해·치상죄:해상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치상하게 함으로써 성립하고 처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해상강도가 사람을 살해 또는 치사하게 하거나 부녀를 강간함으로써 성립하고 처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상습강도죄:상습으로 단순강도죄·특수강도죄·약취강도죄 또는 해상강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고 처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강도예비·음모죄:강도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처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와 강도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예를들어 승객이 택시를 탄 후 요금 지급을 면하기 위해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한경우에도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승객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것은 요금지급을 면할 목적으로 한것이므로 폭행과 재산상이익 취득행위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때문에 택시승객에게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이밖에 강도죄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형사소송변호사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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