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사례 및 조세회피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2. 18. 14:04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조세포탈사례 및 조세회피

 

지난 2013년도에 한국에서는 대략 16초마다 범죄가 1건씩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살인과 강도, 절도, 폭행 등과 같은 5대 강력범죄들에 대해서는 모두 발생빈도가 줄긴 했지만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대변하듯 사기와 횡령등 재산범죄의 빈도는 증가했습니다.

 

오늘은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조세포탈죄의 사례를 들어 조세포탈의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세회피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최근 대기업 C사의 그룹 회장인 L씨의 기업비리 사건이 재산범죄의 빈도 증가를 말해주듯 문제가 되었는데요. L씨의 기업비리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횡령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법이라며 C사측에서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한 결과 승소하였습니다.


서울국세청은 2003년에서부터 3년동안 C사의 법인세를 조사한 결과 C사가 허위 전표 등을 통해 140억 가량의 액수를 허위계상했다고 보고, 이를 L회장의 상여 소득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르면 L회장이 납부해야 될 세금은 45억 가량으로 추정되게 됩니다.

 

 

 

 

그러나 C사측의 횡령죄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종합소득세의 부과기간 또한 이미 지났으니 이에 대한 세금에 대해 원천징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L회장은 실제 3년간의 회계장부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가지고 기소되었지만 2심에서 횡령죄에 대한 부분을 무죄 판결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사기 혹은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내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국세청이 C사에 대해 세금 부과를 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그 부과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라는 의미는 조세 부과와 징수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이에 대해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L회장의 경우에는 횡령죄의 유무를 떠나서 향후 횡령사실이 인정되어 새롭게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여 종합소득세에 대해 포탈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1천 600억원 가량의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을 가지고 2013년 7월에 구속기소 된 L회장은 1심에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판단을 받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비자금 조성을 횡령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L회장이 받은 횡령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3년에 처해졌었으며, L회장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었던 조세포탈죄는 사기 혹은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조세회피란 합법의 내에서 조세의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조세포탈과는 달리 합법이며 변호사 고용에 따른 비용 보다 더 많은 세금을 줄이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익이기 때문에 조세회피를 많이 이용합니다.

 

오늘은 조세포탈의 사례와 조세포탈과 조세회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밖의 조세회피에 대해 법적인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은 김광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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