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되고 있는 배임죄, 횡령죄와 구분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5. 1. 12. 11:21 / Category : 형사사건/횡령/배임/재산범죄

논란이 되고 있는 배임죄, 횡령죄와 구분

 

 

최근 법학계와 재계에서는 배임죄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업의 총수 등 경영진을 타겟으로 삼는 배임죄가 일명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식으로 운용되면서 법적인 안정성을 무너뜨리고 투자 위축 효과까지 낳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러한 논란이 되고 있는 배임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회사 대표이사 등이 회사를 위한 경영상의 판단을 행한 경우까지 거의 예외 없이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영상의 판단에 의해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후에 배임죄에 저촉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는 배임죄의 규정이 모호함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배임죄에 대해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배임죄는 불법적인 행위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는 죄를 말하는데요.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배임죄라고 말합니다.

 

 

 

 

 

 

또한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는 배임죄를 단순배임죄 그리고 업무상배임죄 및 배임수증죄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단순배임죄라 함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대해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전술한 배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의미하며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대해 부정한 내용의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혹은 그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이 죄를 범한 범인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에 대해 몰수하기가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게 되며 이상의 세 범죄를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그리고 호주과 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범한 때에는 형을 면제하게 되며, 기타의 친족 간에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임죄에 대한 최고형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외에 각기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은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배임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분들에게 분쟁해결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배임죄성립여부와 처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형사사건 분쟁에 대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김광삼변호사에게 자세한상담을 받아보시고 형사사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법무법인 더 쌤-형사사건블로그 All Rights Reserved

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

Designed by Kumsol commun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