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10. 14. 13:54 / Category : 언론보도
[tv조선뉴스2014.10.08]두 자녀 둔 김혜경, 왜 유병언과 관계 의심받나?
유병언 은닉재산의 비밀을 밝혀줄 핵심인물로 주목받았던 김혜경씨가 송환됐습니다. 하지만 차명재산에 대해서는 “그런 일 없다”며 부인하고 있어 수사에 난항 예상됩니다. 이슬람여인처럼 스카프를 쓰고 나타난 김혜경씨 과연 입을 열까요? 유병언은 생전에 “김혜경이 입을 열면 구원파는 망한다”는 말을 해왔었는데요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김광삼 변호사 그리고 최명기 정신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아나운서: 김광삼변호사님 저렇게 스카프를 쓰고 나타난 이유는 뭘까요?
김광삼변호사: 일단은 본인의 외모를 감추고 싶었을겁니다. 미국공항에서 찍었을때는 정식으로 찍힌 사진은 아닌 것 같고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찍힌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한항공에서 강제소환 절차는 미국은 사실은 비행기에 태우면 강제소환 입무가 끝나는겁니다.
원칙적으로는 범죄, 아니면 지명수배자같은경우는 체포영장가지고 바로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강제소환에서는 비행기에서 내려주면 하죠. 그런데 이미 사실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이고, 범죄를 일으킨 범죄인이기 때문에 검찰이 직접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는데 그 과정에서 신분, 얼굴이 드러나길 원치 않으니까 스카프를 둘렀고 그걸 벗기는건 쉽지 않다고 봐야하죠.
아나운서: 김혜경씨가 탄 비행기값은 누가내는거죠?
김광삼변호사:원칙적으로 강제추방당하는경우에는 자비부담이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을 강제추방할때는 그 외국인보호소가 있어요. 그 보호소에서 일단 구치를 합니다. 김혜경씨 경우도 교도소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구치소에 보내는것입니다. 그리고 김혜경씨가 보석신청을 햇지만 기각되면서 결국 이민 재판 없이 추방하는것입니다.
기사입력시간 2014.10.08.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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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