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9. 23. 13:52 / Category : 언론보도
[tv조선뉴스2014.09.18] 폭행 사건으로 '세월호法' 국면
전환?-김광삼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이 봉합 국면에 접어들면서 차기 비대위원장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누가 벼랑 끝에 선 제 1야당의 구원투수가 될 지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세월호유가족계 대리기사 폭행 파문까지 나와서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김광삼변호사님 이렇게 보통 심야에 폭행사건이 벌어지면 가해자를 경찰이 잡아가는거 아닌가요?
김광삼변호사: 신고를받고 출동을 한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임의동행으로 해서 가해자가 됬건 피해자가됬건 같이 가는게 일반적인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까지 데리고 왔는데..아직 어느쪽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보도에 의하면 유족측이 많이 폭행을 한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피해자를 데려가고 가해자들이 따라온다고 했는데 가해자들이 따라오지 않았다는거죠.
결국 피해자들만 오랫동안 조사를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의혹이 되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폭행사건에 있어서는 예를들어 서로 치고박고 싸우는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설사 피해자로부터 맞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건에 처벌에 있어서처음에 누가 유발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단이 얼마나 많이 나왔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폭행사건에 있어서는 반드시 혼자만 때렸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상대방한테 자신도 맞았다고 주장하는데 그런경우 굉장히 억지주장인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건에 있어서는 일단 cctv가 존재하고,제3자의 목격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시시비비를 가리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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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