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9. 12. 11:38 / Category : 언론보도
[tv조선뉴스2014.09.11] 원세훈 판결 정국에 미칠 영향은?-김광삼변호사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에 외부인사를 영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과연 달라진 모습 보여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한편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김광삼변호사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혐의가 두가지였자나요? 국정원법 위반과,정치 공직선거법위반. 그런데 판결 결과를 보면 국정원법은 위반했는데 선거법은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거 같은데 자세히 설명좀 해주시겠습니까?
김광삼변호사: 네 이런경우를 일부유죄라고 합니다. 공직선거법위반 관련해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말 대선에 개입하라는 지시를 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였고요. 또 트위터로 어떤 댓글을 단 행위가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한 어떤 선거행위에 해당하느냐 이게 쟁점이였는데요.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공무원 신분을 이용한 어떤 선거운동 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째는 전국정원장이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것이고, 그리고 트위터댓글이 선거개입,선거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것이 법원의 판결이유입니다. 그리고 국정법과 관련해서 유죄판결은 일단 정치에 개입한것은 맞다고 본것인데요. 일단 공직선거법 위반한부분은 처음부터 검찰내부에서 내용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야가 굉장히 격돌했던 부분인데 무죄가 나면서 사실 박근혜정부는 그로부터 자유로웠다 볼수있고, 국정원법위반에 대해서는 유죄가 됬기 때문에 앞으로는 국정원 개혁을 어떻게 할것인가가 판결이후에 쟁점으로 떠오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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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