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8. 29. 15:56 / Category : 언론보도
[tv조선뉴스1.2014.08.26] 안갯속 구원파 행보…유병언 장례식이 분수령?
한동안 잠잠하던 구원파는 주말에 치러질 유병언의 장례식 준비로 어느 때보다 분주한 모습입니다.
유병언의 죽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절차인 만큼 구원파의 향후 행보에 관심 쏠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야는 세월호법 처리를 두고 출구 없는 평행선 달리고 있는데요, 해법이 없는 걸까요?
먼저 김광삼,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장례가 이번 주말에 있는데 시신 인계는 어제 있었단 말이죠. 거의 장례를 일주일 앞두고 시신인계를 한건데 이렇게 빨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광삼변호사: 변사체에 대한 시신인계는요 사실 감식이라던지 그런게 끝나면 바로 인계하는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신을 더 정밀검사해봤자 나올건 없는거거든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국과수에 정밀 감식 결과,부검결과가 끝나면 원래 인도해야 하는데 사실 유족 관련된 사람들이 다 지금 교도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인도를 할것인가 불분명 했을겁니다. 또, 구원파쪽에서도 자기들이 시신을 인계받는다고 한다면 유병언씨에 대한 사망을 인정하는것이 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아마논란이 있었을겁니다. 실제로 아버지가 죽으면 부인이나 아들이 유족이 되기때문에 시신을 인계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나 권인자씨나 아들 유대균씨가 교도소에 있기때문에 시신인계에 있어서 문제가 됬을겁니다.
아나운서: 그런데 시신인계가 너무 성급한건 아닐까요?
김광삼변호사: 검찰에 입장에서는요. 언제까지 시신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감식결과 새로운 결과,증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뭐 어느정도 기간 더 가지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선 유족이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인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뭐 시신이 인도 되고 장례식이 치뤄지면서 유병언씨에대한,구원파에 대한, 또 세월호에 대한 책임과 보상그런것들은 일막정도는끝난거 같은데 이 일막이 마지막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것입니다. 아직 세월호특별법도 통과되지 않았고 여러가지 의문점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됬건 경찰이됬건 적극 수사해서 의혹문제는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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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