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8. 20. 16:48 / Category : 언론보도
[tv조선뉴스2014.08.19]
김수창 '사표수리.면직',유병언CCTV공개
음란행위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수창 제주 지검장의 사표 수리와 면직처리가 채 하루도 걸리지 않고 속전속결로 이뤄졌는데요. 검찰의 꼬리자르기가 아니냐는 의혹 불거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경찰이 유병언의 최후의 행적이 담긴 CCTV를 공개할 예정인데요.
유병언 죽음을 둘러싼 수많은 의문점에 대한 답을 내놓을까요? 법률지식이 투철한 세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삼,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중앙경찰학교 김복준 외래교사 나오셨습니다.
아나운서: 김광삼변호사님 지금 김수창 제주 지검장의 얘기가 거짓말이 있거든요?
자기 동생의 이름을 댔던거, 그리고 자기 직업을 숨겼던거, 또, CCTV영상을 보면은 1명밖에 없는데 나를 오인한거고 다른사람이 분명 있었다는 진술이 다 거짓말이라는거에요.
이게 김수창 지검장이건 아니건간에 상관없이 분명 거짓말을 했다는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김광삼변호사: 사실 김수창 지검장이 굉장히 검찰들 사이에서 총명받던 인물이죠. 수사도 잘했고 보통 검사장은 검찰의 별이거든요. 검찰생활을 21년 이상 몸에 담았단 말이에요.
그정도 몸을 담았다고 한다면 그당시 본인이 체포되었을때 거짓으로 동생이름을 댔건 제3자이름을 대면 결국 지문감식에서 다 나오게 되있거든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라는의문이 많이 들구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검찰청이 있으면 그관할내에 기관장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장끼리 개인적으로 아는사이 였을꺼에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억울하다고 한다면 경찰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 나 굉장히 억울한 처지에 빠져있다'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경찰한테 얘기해달라 라고 그럴 수도 있을텐데... 경찰청장이랑 사이가 안좋았는지에 대한건 자세히 모르지만 검사를 21년을 한 사람으로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죠.
더군다나 검사장이고 수사에 대해 굉장히 잘 알고있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대응을 왜 저렇게 했을까. 사실 저도 이 보도를 처음 접했을때 아마 뭔가 착각이였을꺼라고 생각을 했어요.
CCTV랑 다른 증거자료들이 나와봐야 알지만, 만약 김수창 지검장이 이런일을 했다면 정말 검찰 자체로 엄청난 망신살이 되는것이고 내부적으로건 외부적으로건 치명적이게 될 수 있습니다.
아나운서: 또한가지 의문점은 8시40분쯤에 식당을 나갔다고 하는데 이 행위가 적발된것은 거의 12시 아닙니까 이 3시간의 행적도 미스테리다라는 시선이 있어요.
김광삼변호사: CCTV3개를 지금 검증하고 있으니까 나와봐야 자세한것은 알것이고 그런데 그 앞에 시간에 식사를 한것은 맞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여고생이 음란행위를 한걸 봤을때가 11시 58분이죠 12일날 그리고 신고한게 10분후란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전에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로 김수창 지검장이 산포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김수창 검사장의 얘기는 분식집 앞에 앉아있었따..음란행위는 한적이 없다고 했는데 여고생의 말은 녹색상의를 입었고 바지가 하얀색이였다고 하는건데 김수창검사의 말은 위에는 녹색이였지만 아래는 베이지색이였다고 해요.
뭐 여기서 베이지색과 하얀색은 구분할 수 없는거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또, 여러가지 정황상 보면 사실적으로 김수창지검장한테 불리하게 가고있는건 맞는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그리고 김변호사님 지금 CCTV영상을 확보를 해서 5월29일까지는 유병언의 행적이 다 확보가 됬는데 혼자 다녔어요. 결국은 혼자 도망다니다가 자연사든 사고사 당했을 가능성이 커지는건가요
김광삼변호사: 현재 CCTV가 정확하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혼자 도망다니고 있었다고 볼 수 있구요. 곤충학 관련해서 부검결과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망시점도 좁혀질것이고 사망시점이 좁혀지면 이게 과연 타살이냐, 자연사냐에 대해서 어느정도 이부분도 좁혀질것입니다.
양회장이라할지 김엄마 관련성이라 할지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밝혀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좁혀진다 하더라도 과연 사망시기의 정확한 시점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5월29일에서 6월 2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5월 29일에도 저렇게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어떻게 죽을 수 있냐는거죠. 아마 이렇게 새로운 의문점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의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CCTV가 결정적인 역활을 할 수 있을것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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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