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8. 25. 13:31 / Category : 언론보도
[미스터리 공감2014.08.22]
법조인들이 보는 김수창 미스터리_김광삼변호사 출연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에 대한 음란행위 의혹에 대해 경찰이 김 전 지검장이 맞다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은 “아니다!” “억울하다!”라고 주장을 되풀이했는데요. 이제는 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하지만 아직 음란행위를 한 것이 확실하다는 증거도 정확하게 나오질 않은 상황입니다. 경찰이 오늘 국과수에 의뢰했던 CCTV 분석 결과를 잠시후 발표할 예정인데, CCTV로 그날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요? 경찰과 김 전 지검장이 풀어야 할 미스터리들, 변호인들과 함께 <미스터리 공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김광삼변호사 : 이런말이 있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말라..이 의미가 뭐냐면 사실 죄를 짓는데는 다 이유가 있는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떤 정신적인 요소에 의한것이란것은 그만큼 본인의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판하는데 있어서,범죄 형을 정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는건 맞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김수창 전 지검장이 공연음란죄, 해서는 안되는것을 한거죠.그렇지만 본인이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할거에 몇백배 이상의 처벌을 받고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명백히 가려졌기 때문에 이제는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공연음란죄에 해당이 되고 이로인해 어떠한 영향이 끼쳤고, 이 죄질이 어느정도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처벌 수위가 정해져야 할것입니다. 일반적인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으면가족들은 잘 모릅니다. 즉, 본인만 처벌을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재판과정에서도 거의 비공개로 하는데, 사실 김수창 전 지검장의 경우는 그렇지 않자나요. 본인이 우선 자백을해야하고, 증거에 의해 자백을 하는건 보기좋지가 않지만 본인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어느정도 충분히 받고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검찰의 수장인데 경찰로부터 계속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모양새나 그런건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김수창 전 지검장의 사표수리를 서두르는 이유는 김수창 지검장을 감싼다기라 보다는 검찰을 보호하기 위한것인거 같아요. 유병언사건으로 검찰이 궁지에 몰리기도 했는데 자꾸 이걸 부인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것이 사실로 밝혀졌을때 검찰이 입을 수 있는 손상이 있거든요. 그걸 염려에 뒀는데 김수창 지검장이 자꾸 부인을 하다 보니 사표수리가 됬더라도 안좋은 이미지는 계속 가지고 온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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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