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8. 20. 16:06 / Category : 언론보도
[ytn 2014.08.19]'음란 검사장' 진실과 파문 ,공연음란죄?
-김광삼변호사출연
아나운서: 길거리 음란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김수창 제주지검장이 사표를 내고 법무부는 서둘러 수리를 했습니다.이러면서 의혹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조만간 CCTV 분석 결과가 나오면 의혹이 풀릴 수 있을까요? 김광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수창 지검장이 내놓은 해명이 검찰에 누가 될까봐 그랬다고 하는데 10시간 넘게 유치장에 갇혀있었는데 내놓은 변명이 옹색하지 않습니까? 김광삼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김광삼변호사: 일단 그전에 의혹을 해명할 정도의 변명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검경에 누가 되지 않게 마음먹었다면 오히려 처음부터 검사장인 걸 밝히고 내가 이런 걸 한 사실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오히려 검찰에 누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 사실 유치장까지 가서 거기에서까지 신분을 속이면서 그런 것들은 그거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나운서: 김광삼변호사님께 이 질문을 드리죠. 길거리 음란행위잖아요.이게 무슨 죄가 성립되는 거죠?
김광삼변호사: 길거리 음란 행위, 길거리가 아닌 곳이라 할지라도 공공장소에서 그걸 법적으로 공연하다고 합니다.공연하다는 말이 공공연하다는 거죠. 불특정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공연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연음란죄는 사실 죄명은 공연음란죄지만 그 형별은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일반 형사적인 범죄들에 비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교적 처벌은 경미하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학교 앞에서 바바리맨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한다랄지, 그런 것들.그전에도 판례중에 그런 게 있었죠.
알몸으로 시위를 하다가 입건이 된 사례가 있었는데 시위 목적으로 알몸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공연음란죄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아나운서: 예를들어 동물학대하지 말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건 제외하고 그냥 이렇게 이른바 길거리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김광삼변호사: 일단 그런 부분에서 꼭 김수창 검사장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닙니다.
약간 성적인 기호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찜질방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이런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약간 어릴 때 부터, 아니면 내면적인 속성에 있어서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자기의 알몸, 또 자기의 어떤 성적인 행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쾌락을 얻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결과적으로 공연음란죄로 처벌한 이유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고 이게 선량한 도덕적인 관념에 반한다, 그래서 그게 처벌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적수치심을 유발했느냐가 바로 처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아나운서: 변호사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검장이 지구대에 연행이 돼서 경찰이 신분을 밝히라니까 동생 이름을 댔어요. 신분을 계속해서 밝히지 않았는데 나중에서야 밝혔는데 이거 수사 방해행위 아닙니까?
김광삼변호사: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고요.
저도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하면 자신의 신분, 그러니까 인적사항이죠. 인적사항을 허위로 댔을 때 그건 당연히 지문을 통해서 나중에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운전을 하는데 운전자의 동석에 같이 타고 가다가 사실은 A가 운전을 했는데 B가 내가 운전했다고 이야기하면 범인은닉죄가 됩니다.이런 경우 단순히 예를 들어서 나는 동생의 신분을 밝혔다고 하면서 동생 주민등록증을 냈다고 한다면 공무상 부정 사용, 단순히 말로 제3자라는 척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나운서: 김광삼변호사님은 검찰 출신이니까, 검사 공무수칙에 이런 거 없어요?조사를 받을때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된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김광삼변호사: 공무수칙에 그런 건 없죠.
왜냐하면 사실 자기가 범죄행윙을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경찰서 일반 사람과 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무수칙에 그런 걸 밝혀라,그런 규정은 전혀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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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