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8. 12. 20:26 / Category : 언론보도
[tv조선뉴스9 .2014.08.08]
여야 '세월호 특별법' 합의…의미와 남겨진 과제는?
여야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19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했는데요.그런데 새정치연합이 특검 추천권을 포기한 것을 두고 세월호 유가족들은"밀실 야합"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합의와 향후 처리와 국방부와 군인권센터의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는 윤일병사망 사건에 대해 노동일 경희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아나운서: 사실 특검자체가 도입된게 국민적 의혹을 좀 밝히고 진상규모를 하라고 도입된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특검을 못믿는건 그동안의 성과가 별로 없어서 아닐까요
김광삼변호사: 네 특검을 통해 밝혀진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호특별법에 의하여 합의를 했는데
합의 내용중에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추천에 대해서는 6월부터 발표된 상습특검법에 의하기로 하고 또한 국회 청문회에서는 18일에서 21일까지 하기로 한게 어제 주요내용이였는데 야당에서 그동안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달라고 요구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상습특검법에 따라서 하기로 한것이기 때문에 야당이 양보를 한것이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정치권 인사가 배제되야 한다는 주장이였는데 결국 새누리당 5명 야당5명 이렇게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부분을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유가족이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유가족도 진상조사위원회에 3명을 포함시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당이나 야당이나 양보를 한것으로 되있는데요. 사실 유가족들이 가장 주장하는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줘야한다거든요.
그런데 특별검사임명을 하면 특별검사추천위원회에서2명의 특별검사를 추천합니다. 그중에 한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그러다 보면 대통령 입맛에 맞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지 않겠느냐..그럼 결국 특별검사가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은두달밖에 안되는데 이 2달동안에 검사가 과연 세월호에 관한 진상을 밝힐 수 있느냐에 대해 유가족의 항의가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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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