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4. 8. 29. 16:23 / Category : 언론보도
[tv조선뉴스1.2014.08.27] 유병언 일가, 항상 조력자와 동행 도피…왜?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유병언은 사망했지만 책임을 물어야 할 가족과 측근에 대한 재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 유대균과 박수경에 대한 첫 재판 열렸는데요. 혐의에 대한 입장은 서로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세월호 정국으로 정치권의 갈등 깊어지면서 식물국회라는 주홍글씨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네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김광삼 변호사,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그리고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아나운서: 예상은 했는데요. 유대균이 자기혐의 일부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횡령한돈 개인적으로 사용한적 없고, 다 구원파가 썼다고 합니다.
김광삼변호사: 구원파가 썼다고 하더라도 구원파에 돈이 간 그 경유에 가담을 했다고 한다면 횡령혐의가 될 수 있을겁니다. 그런데 유대균씨 입장에서는 다 인정할 수 없을거고, 업무에 경유에 관여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쟁점이 될것입니다. 그다음은 실제로 본인이 상품권 사용 면모로 받은돈하고 급여로 받은돈이
73억 9천만원인가 그래요.
그중에서 한 35억정도가 세월호를 소유했던 청해진 해운으로부터 받은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에 있어서 중요한부분이 있는데유대균씨가 받은 금액이 모두 50억 이상일때 특경경제가중처벌로 되는게 아니고 어느 회사로부터 받은 금액이 총액이 50억이 넘었을 경우에 특경법으로 가는거거든요.
그래서 특경법으로 가느냐 마느냐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경법으로 갔을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이에요. 형이 굉장이 무겁습니다. 아마 유대균씨,유대균씨변호인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다 분산시켜서 나누면 그것이 그냥 업무상횡령이 될 수 있는것이죠.
멕시코에다가 현상금 딱 걸고 잡아와라 이렇게는 불가능한가요 김광삼변호사님?
우리정부에서 뭐 천천히 할 수는 있겠죠.그건 뭐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인이 잡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멕시코 당국에 신고를 해서 그 후 체포가됬다고 하면 그럴때 현상금 거는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뭔제가 뭐냐면 멕시코에서 과연 유혁기를 체포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나라가 사법체계가 잘 갖쳐진 나라도 아니고 더군다나 멕시코자체에서 유혁기를 체포하는데집중을 할수도 없는것이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체포가 된다고 한다면 법체계가 나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맥시코 사법체계에 따를것인데, 문제는 저번 미국에서 이명박대통령과 관계된 BBK에서도 2년 6개월이 걸렸거든요.
따라서, 기간도 길고 체포될 가능성도 없을뿐더러, 체포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상당히 길 가능성이 크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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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김광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