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 상소를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불복신청 할 수 있다.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8. 1. 22. 14:52 / Category : 형사사건/검찰항고/재정신청

항고 상소를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불복신청 할 수 있다.




법원은 다양한 사건에 대한 판결과 결정, 명령을 내리는 곳입니다. 하지만 모든 판결이 정당하고 옳을 수만은 없겠죠.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법에서는 법원의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소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는 행위입니다. 





즉,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소는 소송 당사자가 정당한 판결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소와 다르게 항고란 내려진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1심의 결과는 결정이 됩니다. 만약 이에 납득할 수 없다면 상급법원에 2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항고라고 부릅니다. 


아래에서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가 담당했던 실제 사건을 토대로 항고 상소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인 김씨는 A건설에서 건설면허를 대여 받았습니다. 해당 면허를 바탕으로 의정부에 빌라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고소인 김씨는 한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A건설에 2016. 4. 18. 2억 4,000만원, 같은 해 5. 20. 3억 200만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 박씨는 고소인 김씨의 돈을 임의로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김씨의 대출금이 A건설사에 입금되었음에도 이를 업무상 횡령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사는 피의자 박씨에 대한 불기소(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 항고한 김광삼 변호사는 본 결정에 대해“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지 않고, 피의자의 주장만을 받아 들여 고소인 김씨의 고소사실에 대하여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수사미진이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로 인한 부당한 처분이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는 공소제기를 요청하여 항고인용을 이끌어 냈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판결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불복 신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항고 사건에서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이를 증명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는 “항고 상소 등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과정은 해당 내용을 뒷받침할 논리적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고 말합니다.


검사출신변호사인 김광삼 변호사는 형사사건 항고 상소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꼼꼼한 상담으로 의뢰인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현재 판결에 납득할 수 없다면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항고 상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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