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항고제도 알아보고 억울함 풀자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1. 27. 21:27 / Category : 형사사건/검찰항고/재정신청

검찰항고제도 알아보고 억울함 풀자




검찰항고제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검찰항고제도를 살펴보다 보면 상소와 항소 상고와 같은 법률용어들과 헷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차이점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검찰항고제도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억울함이 있는 피의자들을 위해서 검찰항고제도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소 및 상소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고,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상고는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소하는 것. 즉, 2심 판결에 대해 상소하는 것입니다. 


대검찰청의 조직 개편에 따라 검찰항고제도는 기존보다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검찰항고제도를 자세히 살펴보자면, 앞서 보았듯이 결정이나 명령에 대한 상소를 말하기 때문에 압류 및 추심명령과 소장보정명령 등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검찰 측이 검찰항고제도에 대해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에 많은 항고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항고 인용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변호사는 오랜 시간동안 기다리고도 허무하게 항고를 기각 당하고 이유조차 몰랐던 과거에 비해 크게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검찰항고제도에 대해서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변호사는 검찰항고제도는 소송을 처음부터 진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검찰항고제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습니다. 





김광삼변호사는 검사출신 변호사이자 항소 및 항고 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들의 억울함과 고통을 잘 헤아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검찰항고제도에 대해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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