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합의 도움받고

Author : 형사전문변호사 김광삼변호사 / Date : 2017. 10. 13. 16:13 / Category : 형사사건/형사합의/조정

형사조정 합의 도움받고

 

 

 

건설일용직 근로자 A씨는 지난 2016년 포항에 있는 한 건설현장에서 6개월을 근무하였지만 3개월 치의 임금을 체불 당했습니다. A씨는 밀린 임금을 받고 사업주를 형사처벌하기 위해 지방고용청과 경찰서를 찾았지만 불법하도급이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도 없는 상태여서 체불임금 수령은 물론 고소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가까스로 근로감독관 및 작업반장의 도움을 받아 근로관계에 대한 증명을 이루어냈지만 소액체당금으로는 모든 체불액이 보전되지 않았고 기간도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으로 형사조정 합의를 하게 되었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주택을 매각하여 그 돈으로 임금체불을 해결하고 고소를 취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통해 징벌을 가할 수 있지만 피해를 받은 피해자는 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얻으려면 따로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더욱이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해버리면 실제 피해배상을 받을 길이 막막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 피해자의 진정한 피해회복을 위해 우리나라는 형사조정 합의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형사조정 합의란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중립적인 제3자의 조정 하에 범죄에 의해 야기된 피해, 장래의 행동 계획에 대한 자발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형사조정 합의는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데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지 않고 배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 간 돈 거래와 관련된 사기 고소사건 등과 같이 민사적 분쟁성격이 짙은 고소사건은 각하하거나 형사조정제도가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대여금 · 공사자금 · 투자금 등 금전거래 과정에서 불거진 횡령·사기 사건이나, 명예훼손 · 모욕죄 · 체불임금 · 지적재산권 침해 등 사적 분쟁 사건 등이 형사조정 합의대상 사건들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사전 동의가 없으면 형사조정 합의는 개시되지 않고 다음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도 형사조정 합의가 불가능합니다.

 

1. 가해자(피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소시효가 완성될 시기가 임박한 경우
3. 불기소처분을 할 사유에 해당함이 확실(명백)한 경우(단, 기소유예 사유는 제외)

 

 

 

 

이러한 형사조정 합의는 무엇보다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복잡한 형사절차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에 빠져있거나 조속히 사건해결을 원한다면 김광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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